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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의 등장…국내 게임법 적용은 어떻게?

이대호 기자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인터넷 세상엔 국경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애플,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인데요. 해외 채널을 통한다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같은 문제를 감지한 국정감사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희정 의원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대상의 ‘사행성 웹보드게임 관리는 엉망, 배팅은 무제한…한도는 있으나마나’ 국정감사 질의를 보내온 것인데요. 올해 국감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1인당 월 30만원 구매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해외 웹보드게임업체들은 국내업체들과 달리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페이스북 등의 해외 채널을 통하면 국내 중소업체나 해외 사업자들에게까지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고 월 결제 한도 등의 국내 준수 규정까지 무력화시킨다는 게 문제 제기의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해외게임물의 경우는 국내등급심사 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사행성 조장이나 환전가능성에 있어서 국내게임 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대책은 있는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고 질의를 달아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을 통한 외화 유출 규모를 조사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업체가 해외 채널을 통한다면 국내법 준수를 강제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야 여론이 조성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게임 서비스업체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셧다운제 대상에 인터넷 플래시 게임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셧다운제 준수를 요구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국내 실명인증 제도 준수를 거부한 유튜브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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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PC클라이언트(설치) 기반 온라인게임의 전유물이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까지 설치가 필요 없는 인터넷 플래시 게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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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진다면 온라인게임이 웹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일부 플래시 게임도 셧다운제에 적용이 돼야 법 적용 형평성에 있어 앞뒤가 맞습니다. 똑같은 게임을 어느 플랫폼에 올릴 것인가에 따라 규제 유무가 갈리게 되면 규제 받는 한쪽이 억울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규제가 없는 쪽으로 자연스레 서비스가 몰릴 테고요.

이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어느 선까지 국내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이 산업 발전과 기술의 발달을 막고 업체에게 일탈을 부추긴다면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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