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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후폭풍…게임 셧다운제에도 미칠까?

이대호 기자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게제 시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헌재)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게 됐는데요.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기존 본인확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관련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죠.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게임 셧다운제

정보인권 사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23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보넷이 언급한 게임 실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3)입니다. 새벽시간(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근을 강제 차단하는 법적 조치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이 본인확인의 굴레를 벗게 된 가운데 게임 셧다운제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해 11월 게임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게임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화연대는 위헌 소송의 이유로 청소년의 의사결정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의 시각에 반대하고 부모의 권리인 학교 밖 교육까지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죠. 게임업계도 부당한 제도라며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법 거부한 유튜브 사례, 페이스북 게임서 일어날까

구글 유튜브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준수를 요구하자 국내 이용자의 댓글 기능을 없애는 조치를 취합니다. 국내에서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죠 하지만 국내 사용자가 국가 설정을 바꾸면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됐는데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페이스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 예외입니다. 셧다운제 적용 인터넷게임 중 일부 플래시게임 등이 제외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올해 게임 중독(과몰입) 영향평가를 통해 웹기반 게임과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나선다면 산업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연령확인을 통한 접근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때문입니다.

최근 PC와 스마트 기기 간 연동이 활발해지고 PC웹기반의 플래시게임도 내용이 방대해지는 등 언제까지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지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한국어를 지원하는 페이스북 게임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사실상 게임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셧다운제 준수를 요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련기사: 셧다운 11월 시행…페이스북 게임은 어떻게?)

지난해 10월 방한한 이단 비어드 페이스북 플랫폼 파트너십 총괄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업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규 준수를 권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 준수 책임을 개발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이러한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면 구글 유튜브 사례가 충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의 향방도 인터넷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셧다운제 적용범위가 해외에 뿌리를 둔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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