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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11월 시행…페이스북 게임은 어떻게?

이대호 기자
- 해외에 서버 둔 페이스북, 국내법 적용 안돼
- 페이스북, 앱 개발사에 국내법 준수 권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이민형기자] 셧다운제 시행이 오는 11월 20일로 다가왔다. 셧다운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인권단체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여러 협∙단체에서는 위헌소송 움직임이 있는 등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페이스북 이단 비어드 플랫폼 파트너십 총괄<사진>은 서울 한화63씨티에서 열린 ‘페이스북 f8 서울’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들은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어드 총괄은 폭력성, 사행성을 띄는 게임은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설명했듯이 페이스북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정연령 이하의 사용자, 특정 지역의 사용자(한국)들은 해당 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며 앱 개발사들에게 이러한 툴을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어드 총괄은 일단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맹점이 있다. 법 준수 책임을 앱 개발사에 떠넘긴 것이다. 법 준수를 권고하는 식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를 감안하면 페이스북은 국내법을 고려한 플랫폼 정책을 실시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문화부와 여가부 양측 장관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페이스북 게임은 셧다운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페이스북 게임을 셧다운 적용 범위에 넣는다면, 국제적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 8억명의 전 세계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이다. 시장 비중을 감안한다면, 국내 게임 카테고리를 철수한 애플이나 구글처럼 페이스북도 국내 게임 서비스를 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셧다운제라는 강력한 규제 정책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면, 페이스북 게임의 셧다운 적용여부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은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헌소송 등으로 시행 전부터 말이 많은 셧다운제가 페이스북과 부딪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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