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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제 운영,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

이대호 기자
- 게시판 운영 시 본인확인 절차 유지여부 사업자 판단에 맡겨
- 방통위, 사업자에 자율규제 유도·조정제도 도입 등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대해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게시판에 정보 게제 시 해당 운영자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개별 사업자 판단에 방통위는 일체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본인확인의 법적 의무가 사라진 것이지 본인확인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게시판 이용 시 적용 중인 본인확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물론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게시판을 열어두는 것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악성댓글 증가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적극적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박 국장은 “헌재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정확한 대책들을 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생략 시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 확인에 대해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 시에 게시글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임시조치 제도는 지난 6월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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