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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LGD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청구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7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9일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회사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난 12일
특허심판원에 LGD가 보유한 7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보유 OLED 패널 설계 특허 7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LG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탑재된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OLED 기술을 빼나간 혐의를 받고 있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야스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의 고의적으로 빼내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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