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차법 대응 속도전, 증권업계는 관망세
-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장차법 대응 준수 사업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 4월 11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권의 오픈뱅킹 구축 및 홈페이지 정비가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등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던 미구축 금융사들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준수 대상이 오는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 웹사이트와 인터넷 뱅킹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관련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선 최초로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한바 있으며 현재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협 등이 오픈뱅킹 구축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던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이 차세대시스템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의 경우 이제 차세대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앞두고 있어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시한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홈페이지는 웹 표준/웹 접근성을 준수한 오픈 웹 방식으로 전면개선을 추진하고, 인터넷뱅킹(개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웹 접근성을 준수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오픈뱅킹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대응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새마을금고, 공제)를 제외한 개인 인터넷 뱅킹 분야에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와 이용자의 OS, 브라우저, 디바이스 선택권 보장 및 전자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전자금융서비스 구축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솔루션 도입 ▲다양한 운영체지 및 브라우저 지원을 위한 솔루션 도입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심사준비를 위한 웹 접근성 진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내년 4월로 예정돼있어 금융권에선 실질적으로 3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지 못하다.
증권사들의 경우 증권거래 채널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 개발 범위가 넓다. 또 경기 악화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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