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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행위 없었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8일 LG유플러스를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을 저질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한 상태라고 8일 공식 확인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첫날인 7일 자사 직원들이 직접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해 2건의 신규가입을 시도, 모두 개통에 성공했다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KT는 2건의 가입서류를 방통위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지만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며 "일부 대리점이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 가능성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5, 6일 양일간 예약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 건 역시 개통이 안된 모집분으로 방통위도 정지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주말 모집건에 대해 전산확인한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사가 과대포장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흡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 건당 1000만원 패널티 부과 및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주장하는 건이 어떤 것인지 자료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되고 있다"면서도 "경쟁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고, 방통위 실태점검으로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느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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