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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위반 사실땐 추가 영업정지 가능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들어 이동통신사에 대한 첫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불법행위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 영업정지를 맞은 바 있으며 이달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영업정지 첫날인 7일 직접 직원들을 통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2건의 신규가입을 시도했고, 모두 개통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신규가입 서류 2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조사 기간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신규 가입자 모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지금 실태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중에 상임위원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위반 사실이 밝혀지만)현행법상으로 추가적인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며 "우선 실태점검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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