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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결국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 방통위, LGU+ 24일·SKT 22일·KT 20일 부과…과징금도 119억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3년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정부가 과도한 차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일수는 LG유플러스가 24일로 가장 길다.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 정지를 맞았다. 과징금은 SKT가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이다.

영업정지는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이후로부터 3회 위반에 해당한다.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지속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장기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는데다 과징금 동시 부과 등을 고려해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7~12월 기간 중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인 27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높은 가입자 유치 형태는 단연 번호이동이었다. 조사건수의 절반 이상인 54%가 번호이동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이 높은 단말기로는 LG전자의 옵티머스태그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팬택의 베가레이서2가 64.7%로 뒤를 이었다. 신제품인 갤럭시S3도 위반율이 41%에 달했다. 애플 아이폰5도 3.9%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가중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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