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한 AMK 직원 집행유예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AMK)의 직원 김모(50)씨와 삼성전자 과장 남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SK하이닉스 직원 2명은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MK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업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기술유출과 관련해 대가나 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AMK가 삼성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빼돌려 하이닉스 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AMK의 직원 10명과 SK하이닉스의 임직원 5명, 삼성전자의 직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유출 혹은 취득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에 따라 화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한주엽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