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규제완화' 최재천 저작권법에 콘텐츠 업계 '발칵'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에 권리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한미FTA 이후 저작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포털이나 웹하드, P2P사업자들의 저작권 관련 책임을 상당부문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가 일어났을 때 권리자들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저작권삼진아웃제 폐지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웹하드나 P2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점이 권리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웹하드나 P2P 업체들이 저작권 관련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포털과 같이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업체와 달리 웹하드, P2P 업체들은 더 강한 저작권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대부분 웹하드나 P2P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 웹하드.P2P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영상물보호위원회 김판희 본부장은 “(최 의원 개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웹하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저작권보호센터나 저작권위원회의 침해대응심의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관계자도 “(최 의원 개정안이) 저작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연구소에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끝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한미FTA, 한EU FTA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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