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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 1차 소송 종결…배상액 5억9950억달러로 확정

윤상호 기자
- 애플 추가 배상 요구 기각…4억5050만달러 삭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1차 본안소송(C 11-1846)이 마무리 됐다. 삼성전자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65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의 추가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당초 배심원이 정한 10억5000만달러 배상액에서는 4억5050만달러를 삭감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할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다.

삼성전자는 실리를 애플은 명분을 얻은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로열티로 요구한 수준을 넘어 징벌적 배상도 피해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얻을 것은 얻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이에 따라  2차 본안 소송(C 12-0630)과 1차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편 이번 결과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은 배상액을 내면 끝이지만 ITC는 수입금지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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