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보기]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바로알기 ③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그렇다면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일정한 상품의 형상이 본질적 식별력과 2차적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의 주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고,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 법적 보호는 주등록부에 등록된 표장에 한한다.

한편 대부분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고 연방상표법 제43조(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즉 트레이드 드레스의 소유자는 비록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모방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트레이드 드레스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바, 권리 존속기간은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례=지금까지의 논의는 미국의 예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보다 보호 수준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현행법의 해석으로 가능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2001년 11월경, 발렌타인 17년산 병 모양을 모방해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날(12년산) 병이 제조됐다는 이유로 발렌타인 측이 스카치블루 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는바, 이 때 법원은 발렌타인 17년상 병은 흔한 모양에 흔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발렌타인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등 시리즈의 각 병모양에 일관성이 없어 상품표지성을 갖추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혼동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

2005년 10월경, 빙그레는 해태유업이 상표 및 의장 등록이 된 ‘바나나맛 우유’ 제품을 본따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 제품 등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해태유업을 상대로 해 상표권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때 법원은 두 용기의 유사성, 동종의 상품이라는 점, 고객의 중복성, 용기선택의 악의성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빙그레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05년 11월경, ‘메로나’는 판매하는 빙그레가 ‘메론바’를 판매하는 효자원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바, 이 때 법원은 아이스크림 포장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메로나 포장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수단=위 판례에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에 직접적인 보호 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해석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한 법적 보호는 가능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1998년부터 입체상표를 인정하고 있는바, 입체상표로서 등록을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은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미국트레이드 드레스 판례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입체상표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2004년부터 상품 형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형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품형태가 주지성을 획득했다면 제2조 제1호 가목(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두 조문으로 인해 현재로서도 상품의 형태나 색깔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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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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