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바로 알기 ①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지식재산은 전통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지식재산 탄생에 대해 폐쇄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통적인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운 영역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퍼블리시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애플 소송을 계기로 최근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새로운 지식재산 영역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라 불리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삼성-애플 소송에서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 ▲앞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 ▲화면 윗부분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이러한 특징을 삼성의 갤럭시폰이 모방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의 주장인 것이다.

코카콜라 병 모양을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카콜라 병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 다른 음료수 병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예컨대 여성의 몸매과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인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트레이드 드레스는 기존의 지식재산인 디자인, 상표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디자인(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디자인이 상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장식에 주안을 두고 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로 정의되는데, 상품의 식별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와 상표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표의 보호범위는 대체로 표장 자체에 한정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범위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장식이나 이미지이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범위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 판매기법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식당의 고유한 시설이나 느낌, 판매기법 등을 다른 식당이 모방했다면 트레이드 드레스권의 침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크기·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트레이드 드레스란 개념이 낯선 것일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법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의 차이로 인해 삼성-애플 소송의 미국 법원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의 결과와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도입 과정=1989년 미국의 연방상표법(랜햄법이라고 함) 제43조(a) 조문은 기존의 Haig사의 위스키병에 대한 상표 등록, 코카콜라 병의 상표 등록 등의 관행을 반영해, 트럭의 독특한 외관 디자인, 치어걸의 복장, 레스토랑의 메뉴와 외관, 곰인형의 외관 등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규정했는바,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시초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투 페소스(Two Pesos) vs. 타코 카바나(Taco Cabana)’ 사건에서, 레스토랑 외관의 모양, 기호, 부엌의 평면도, 장식, 메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나 종업원의 유니폼,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일체의 특성이 트레이드 드레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위를 서비스 시설에까지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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