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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갤럭시S4’ 눈동자 특허침해 소송 언제?

윤상호 기자
- LG전자, 소송 불사 엄포 불구 후속 조치 미적…삼성전자, ‘할테면 해봐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 ‘갤럭시S4’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4 발표 직후 눈동자 인식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특허 마케팅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낮게 봤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4와 관련 특허소송 제기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 특허침해는 맞지만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LG전자는 지난 3월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미국 뉴욕 갤럭시S4 공개행사 직후 LG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4가 LG전자의 눈동자 인식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검토 중”이라며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G전자는 이 자료를 통해 눈동자 인식 관련 3가지 특허를 내세웠다. 노이즈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갤럭시S4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면 LG전자는 갤럭시S4 판매대수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갤럭시S4는 이달에만 1000만대 이상 출고가 확실시 된다. 갤럭시S4는 세계 최초로 단일 모델 1억대 판매고 달성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억대가 팔릴 경우 대당 로열티가 100원만 돼도 100억원. LG전자의 작년 로열티 수익은 3113억원. 갤럭시S4 판가의 1%를 받으면 LG전자의 기존 연간 로열틱 수익 동등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특허소송 관련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침해라는 입장은 고수다”라며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도 있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삼성전자와 벌이고 있는 다른 소송 탓에 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도 밝혔지만 눈동자 인식은 자체 기술이며 특허도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자신이 있다면 소송을 걸으라는 기존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낮게 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만 200여개가 된다”라며 “같은 기술로 보여도 구현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송과 특허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실제 특허침해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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