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대학교수 등 300여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지성명

이유지 기자
-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근거 폐지, “법률안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강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11일 오픈넷에 따르면, 지난달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김기창·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진형 KAIST 교수, 김종 포항공대 교수 등 300여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10여년간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 강요 근거로 활용돼온 근거가 된 제21조 3항을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는 “이 법률안은 어떠한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다”며 “정부가 특정 기술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 진보와 혁신의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히, 보안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 공격기법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분야이고, 실제로 기술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오랫동안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고거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을 기술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공격 대상을 일원화 함으로써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개정법률안은 정부 정책의 ‘기술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발달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이번 지지성명을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측은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한가지 금융 보안기술이 강제된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보안업계와 인터넷 기반의 여러 소규모 스타트업 등 이른바 IT업계의 ‘을’에게 기회를 주고, 이들이 창조적인 보안기술과 기발한 서비스를 전세계를 상대로 선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중점이 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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