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인인증서 문제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상정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개정안 모두 이번주 중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국민들이 10년이 넘게 불편함을 줬던 법안이다. 여야 모두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제 사용을 강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현재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고, 이를 허용한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제31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OTP(일회용비밀번호) 인증방식 등 새로운 인증수단이 많다”며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말을 전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구기성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인증서의 ‘존폐’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21조제3항이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기술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심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의 차이를 두지 않고, 최상위공인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있다. 인증제도의 다양화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공인인증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상위인증기관이 검증을 받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곧장 법안심사를 밟을 것이다.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임시회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