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지상파, 주요정보통신시설 지정 반발…보안 전문가들 “정보침해 무관”

이민형 기자
- 한국방송협회 “언론사찰”, 미래부 “보안강화 위한 조치”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4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이라는 방안추진에 방송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사의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적용, 제도권안으로 유인할 계획이었으나 방송사들은 이것이 일방적인 감사·사찰이라고 반박했다.

25일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차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20 전산망해킹에 대한 대책으로 지상파 방송사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는 사이버테러의 책임을 방송사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미래부는 방송시설을 상시로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사찰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강용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방송통신사무관은 “미래부가 기반시설 지정을 검토했던 것은 방송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해킹 등 보안위협에 잘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사찰, 통제는 잘못된 오해이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특정 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경우 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무관은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지정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며 현재는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해당사자들간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서는 방송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방송사 스스로가 불러온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송사는 오래전부터 보안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전혀보이지 않았다”며 “방송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받지 않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국가가 나서서 보안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라며 정보감사가 아니라 보안체계가 잘 수립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찰, 정보침해 등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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