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미국 어플라이드와 특허전 2심도 승소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최대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벌인 액정표시장치(LCD) 증착장비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1일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다. 그러나 2011년 1심 판결에서 오히려 패소한 바 있다.

주성 측은 이번 승소로 글로벌 장비 대기업이 특허 소송을 남발해 영업을 방해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라며 “이번 결과는 시장 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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