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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여부 판결 9일로 연기”

윤상호 기자
- 판정 시간 필요 이유…구체적 설명 안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오는 9일(현지시각)으로 양사 특허소송 ‘운명의 날’이 미뤄졌다.

1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성명서를 내고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9일로 미룬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ITC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미국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지난 2011년 7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과 태블릿 ▲갤럭시탭10.1 등이 애플이 가진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지난 2012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하며 8월1일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총 4건이다. 미국 특허청은 2011년 12월 \'949특허 2013년 5월 \'922특허에 대해 예비 무효 판정을 했다. D\'678특허는 지난 6월 재심사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ITC는 “삼성전자 침해 여부와 수입금지를 내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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