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vs애플 특허전, 협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합의 시기 따라 양자간 소득 차이 발생…애플,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 여유 지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특허에 관한한 소송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 중 하나다. 이는 특허 로열티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특허괴물)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강공이지만 이면에서는 협상의 주판을 튕기기 마련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2월 특허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자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양자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벌써 2년이 넘었다. 협상의 때는 무르익은 것이 맞다.
특허소송 합의는 사실상 한 쪽의 패배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로 발표를 하지만 오가는 돈의 액수가 다르다. 조건은 비공개다. 양쪽 다 현학적 수사로 자신의 승리로 포장한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는 상황에 따라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2008년의 노키아와 퀄컴은 표면적으로는 노키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퀄컴이 이익을 봤다. 2012년 애플과 HTC는 대등한 합의처럼 보였지만 HTC가 백기를 들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중 승자를 가리는 것은 협상이 언제 타결됐는지가 1차적 평가 기준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유리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7월 협상이 전격 타결될 경우 삼성전자가 웃을 수 있다. 웃는다 해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50대 50만 되도 성공이다. 삼성전자는 돈보다는 명예, 즉 브랜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협상 최선의 결과다. 삼성전자가 원하는 협상 시나리오는 7월 크로스 라이센스 타결이 유력하다.
삼성전자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금지 시킬 수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얻어냈다. ITC 판결 효력은 이변이 없는 한 8월4일(현지시각)부터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이 ITC 판결 외에는 미국에서 애플에게 소송으로 타격을 주기 쉽지 않다. 이 소송을 지렛대 삼아 협상을 하는 것만이 최대한 애플의 요구를 적게 들어주며 특허소송을 끝낼 수 있는 기회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진 것도 만회할 수 있다. 8월1일(현지시각) 예정된 ITC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판결의 결론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협상이 8월을 넘겨 타결될 경우 애플이 주도권을 굳힌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양자 특허의 성격을 두 번째로 애플의 제품 전략을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 애플의 특허는 상용특허다. 애플은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에게 로열티를 내고 애플의 특허는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애플 제품 판매금지 결정 시한인 8월4일 이전 협상 타결이라는 발표가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결과’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의한 로열티를 수용해버리면 삼성전자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고집할 수 없다.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것이 프랜드(FRAND)다. 상용특허는 이런 의무 조항이 없다. 로열티를 내면 애플 제품 판매금지는 효력을 잃는다. 애플은 부품 공급선을 바꿔 지금은 삼성전자 표준특허가 걸림돌도 아니다.
미국 판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제품은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다. 이중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실질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애플은 신제품을 내놓으면 전작을 보급형으로 푼다.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보급형이다. 올해 신제품은 9월 공개 예정이다. 늦어도 10월이면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제품군에서 빠질 수 있다.
2개월 판매 공백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나면 애플은 이를 다른 미국 소송에서 만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받을 배상액이 줄었지만 ITC에서 이기면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로 맞받아칠 수 있다. 2차 본안 소송(C 12-0630)은 내년 진행된다. 애플이 손에 쥘 돈은 삼성전자에게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카피 캣’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 외적인 카드를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것이 변수다. 이 변수는 협상이 언제 이뤄지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사 측면에서 안정적 품질, 적기 공급, 대량생산이라는 3가지 측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다. 애플은 같은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해 판매하는 회사다. 웬만한 부품사는 애플의 요구하는 품질과 시기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세트 소송을 진행하며 삼성전자 부품 거래를 줄이려 하지만 핵심적 몇몇 부품을 빼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 카드를 일종의 이면계약 형태의 캐스팅 보트로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특허협상에서 삼성전자의 명분을 살려주는 대신 부품을 싸게 가져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를 패자로 보기가 애매하다. 부품업체는 역시 판가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적 공급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도 지킬 수 있다. 애플을 패자로 보기도 애매하다. 애플이 소송을 벌이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부품 가격 문제다. 원하는 품질과 물량의 부품을 대폭 가격을 낮춰 공급을 받는 것은 애플이 소송을 벌이기 전에 원했던 모양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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