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안개 속 정기국회…정보보호 관련법안 통과 불투명

이민형 기자
- 정치권, 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 10월께 논의 될 것으로 예측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3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또 얼마 전 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4시간내 해킹신고)도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좋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사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에 다시 올릴 계획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며 “현재는 상황을 주시해야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더욱이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도 수십건의 안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 현재 계류돼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7건(CCTV, 매체파괴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0건(잊혀질 권리, 해킹시 통보, 통신과금 등) 등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활성화, 민생문제 등에 집중할 전략인 이상 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시기는 빨라야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