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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맞수 KMI-IST 재대결 어려울 듯

채수웅 기자
- KMI, 이달 중순 경 허가신청…IST는 연말에야 주주구성 전망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하반기 제4이동통신 맞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간 재대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시분할이동통신 기술인 LTE-TDD(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ing) 기술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제4이동통신 예비 사업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와이브로 용도에 한해 주파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와이브로 기술방식으로 도전했다. 올해 초 양 컨소시엄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놓고 와이브로 기술방식으로 붙었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사업허가권 획득 실패 이후 다시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양 컨소시엄의 재대결은 LTE-TDD대 와이브로간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 컨소시엄의 재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MI컨소시엄이 이달 중순경 허가신청서를 낼 예정이지만 IST컨소시엄은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아직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MI컨소시엄은 최소 8000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한 상태다. 반면, IST컨소시엄은 7000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유치해 사업권 허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 적어도 3~4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승택 IST컨소시엄 대표는 \"언제 허가신청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준비를 차근차근 할 계획이며 KMI컨소시엄 일정과는 상관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복수의 신규 이통사가 등장하기는 어렵다. IST컨소시엄은 만약 KMI컨소시엄이 먼저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신규 이동통신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계획이다.

양 대표는 \"KMI가 된다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어찌됐든 연내 허가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KMI컨소시엄의 일정에도 변수는 숨어있다. 미래부가 휴대인터넷 용도로 규정된 2.5GHz 대역에서 LTE-TDD를 허용한 만큼, 주파수분배표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다. 이들 절차가 이뤄져야 KMI컨소시엄에 대한 허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LTE-TDD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고시개정도 빠른 시일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허가적격심사 기간이 최대 60일인 만큼, 고시개정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미 정책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주파수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일정부분은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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