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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 중계 중도탈락 사업자 나오나…NIPA 관리감독 도마위에

이상일 기자

- 인증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 수면위로 오를듯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사업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가운데 중도 탈락 사업자가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여섯번째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로 선정된 프론티어솔루션이 현재 폐업상태로 확인됐다.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현황에도 프론티어솔루션은 삭제된 상황으로, 현재 6개 사업자만 등재돼 있다.

 

다만 NIPA에선 현재 프론티어솔루션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으로 허가 취소 등 행정 작업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NIPA 관계자는 “프론티어솔루션으로부터 심사요청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며 “현재 1차 점검은 진행해 미래부에 보고했으며 이번 주에 다시 시설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론티어솔루션 장기호 사장은  “2013년 9월 30일자로 임직원 전원이 퇴사했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취소돼 폐업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프론티어솔루션의 임직원은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NIPA에선 공인전자주소 중계업무와 관련한 직원들이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프론티어솔루션 이름으로 일단 심사 요청 공문이 접수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NIPA 관계자는 “등기상의 대표와 인적 구성 등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프론티어솔루션이 폐업한 경우에라도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은 가능하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면 처음부터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론티어솔루션의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이 허가취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자 선정은 물론, 현재 중계사업자에 대한 허가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 선정을 위해선 자본금 20억원 이상, 전담인력 구성(5인이상) 및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전자문서 송수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재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현재 NIPA의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지정기준 유지 및 유지상태 확인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시설 및 장비, 기능 변경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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