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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무산 왜?…방통위, 시장조사 신뢰 확보 못해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조사가 한계에 봉착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가입자당 27만원 이상 지급을 불법 보조금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방대한 유통시장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도 힘든데다, 조사와 현실간 괴리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시장과열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통신 3사 벌점은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벌점이 가장 높았지만 단독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1~2위와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지만 이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 사무국은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설명은 위반 1~2위 사업자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LG유플러스가 벌점이 10점이나 낮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한 몫했다. 조사 방식과 결과에 스스로 의문을 품은 셈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올해 순증이 50만명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순증\'은 \'혼탁\'을 의미하는데 순증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가 위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만 가장 깨끗하게하고 50만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벌점 산정 결과를 보면 무려 10점이 떨어진다. 조사기법 및 현장 포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가 지급자료 불일치 1등이다. 전체로는 3등이지만 불성실했다는 얘기다. 이런 것을 보면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있다. 자료불일치 1등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 사 전산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 불일치 비율은 평균 29.3%였다. LG유플러스는 32.5%로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0.3%와 24.8%를 기록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현재 조사요원은 너무 적다. 최선을 다했지만 조사결과와 시장결과가 너무 다르다. 대폭적 인원 확대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정리 안되면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도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칼 끝은 비켜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 기법 및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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