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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보호②]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영상정보보호 솔루션 확산세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안전행정부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전개로 영상정보보호관리(Video Privacy Management) 솔루션이 올해 확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끝난 지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6항에 따라 저장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으로 VPM 솔루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 지자치단체들이 VPM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와 용인, 수원, 안동, 포항에서도 관련사업을 발주해 구축에 들어갔다.

김광래 포드림 전략사업팀장은 “지자치단체들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VPM 솔루션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난해 공공시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민간시장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VPM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 사업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에는 VPM 솔루션을 찾는 곳이 드물었다. 이는 영상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시행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후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며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이 법으로 정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비롯 보안업계에서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도 시장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혜연 파수닷컴 부사장은 “사정당국에서 수사목적으로 반출된 영상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안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안업계에서는 VPM 솔루션이 올해 큰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우선 VPM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모두 로그로 남기는 것이다.

VPM 솔루션들은 영상정보의 무단 열람과 복제, 영상정보의 위변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안규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렌식의 개념도 도입했다.

포드림이 시장의 선도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후발주자로 윈스테크넷과 파수닷컴이 시장에 도전한다.

윈스테크넷은 VPM 솔루션에 자사의 통합위협관리(UTM), 침입방지시스템(IPS)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파수닷컴의 VPM 솔루션은 디지털저작관리(DRM)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기관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를 넘겨줄 경우 이것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김 팀장은 “올해 VPM 솔루션 시장은 공공뿐만 아니라 금융권, 민간시장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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