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래부, ‘국가 공인 웹 접근성 인증’ 시행

이대호

- 4개 공인 품질인증기관 지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4개의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품질인증기관)을 지난 24일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총 4곳이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해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이번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으로 인증기관 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공통으로 적용하게 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진 미래부 정보문화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를 통해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