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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필요할까? [IT클로즈업]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다.

다만 여야 의원 간 입장 차는 극명하다. 시장 점유율에 대해 여당 안은 이통 자회사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야당 안은 금융권 등 대기업도 포함했다.

도매대가 협상에서 사전규제 부활도 쟁점이다. 여당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시장에선 사후규제로 전환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통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안의 핵심은 ‘도매대가 협상의 사전규제 전환’이다. 즉,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다시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제를 영구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불과 1년 만이다.

이는 정부 안과도 궤를 같이 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넘어야 할 문턱은 많다. 우선은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신 의원에 앞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세 차례 진행된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신성범 안과 김현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범위에서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다. 신성범 안은 이통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반면, 김현 안은 KB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성범 안은 점유율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신성범 안에는 점유율은 2분의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50% 확정이 아닌 60% 혹은 70% 등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선 알뜰폰 점유율 제한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자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근시일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하는 등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의 합산 가입자 수를 알뜰폰 시장 전체 가입자 수(941만6526명)의 5분의 3(6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약 564만991명이다.

지난 8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SK텔링크 7.5%(70만1885명) ▲KT엠모바일 17.2%(161만6740명) ▲KT스카이라이프4.4%(41만1074명) ▲미디어로그 10.7%(101만18888명) ▲LG헬로비전 7,2%(67만9592명) ▲KB리브모바일 4.2%(39만6446명) 등으로 대기업 자회사 합계 점유율은 51.8%(487만9959명)에 이른다.

즉, 해당 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겨우 80만여명의 가입자만 추가 확보 가능한 셈이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선 "이 시장에 더 들어올 사업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를 더했다.

더욱이 진입규제를 둔다고 기존 알뜰폰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다. 또 풀(Full)MVNO 사업자가 되려면 자체 설비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당장 알뜰폰 시장 내 그만한 여력을 가진 사업자가 있냐는 것이다.

도매대가 협상에 정부가 대신해 나서는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지배적 이통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제공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통사업자에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영구화됐다. 이처럼 ‘도매제공 의무제 영구화’라는 강도 높은 규제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전규제 부활에 따른 이중규제가 지배적 사업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 사업자가 이통3사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자구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당장 알뜰폰 시장에서 규모있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세종텔레콤만 해도 현재 도매대가 수준으로는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라며 알뜰폰 사업부 매각에 나선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더 이상 도매대가 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는 “정부도 지원에 기대어 알뜰폰 사업자가 크는 덴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도매대가 의무제를 일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며 “꼭 요금경쟁이 아니더라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리치마켓 발굴 등을 통해 규모의 경쟁을 만드는 한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변하기 위한 전략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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