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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9억3000만달러’ 확정 위기…삼성 백기 투항 임박?

윤상호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1차 본안소송 추가 심리 기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이 삼성전자의 패배 분위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협상의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이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소송(C 11-1846)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등 모든 이의 신청을 지난 7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차 본안소송은 작년 11월 배심원단이 결정한 9억3000만달러(9900억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 관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사 협의를 권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판결은 19일 이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특허소송을 시작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먼저 고소했다. 양사는 한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소송을 벌였다. 대부분 기각 됐지만 양사의 본거지인 한국과 미국은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우선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서로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다. 양사 모두 제품 미국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애플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구제 받았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심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배심원 평결이 확정된 상태다. 2차 본안소송(C 12-0630)은 3월 개정한다.

한국에서는 2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양사가 쌍방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쌍방 침해 판결이 나왔다. 비겼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소송 판결이 공개됐다. 삼성전자 청구는 기각됐다.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판매량 증가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소송의 결론이 나올수록 그동안 거둔 과실을 잃을 판이다.

한편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신종균 대표와 애플 팀쿡 대표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사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특소소송은 한 쪽으로 승부가 기울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다. 삼성전자는 에릭슨 시스코 구글 등 세계 주요 업체와 최근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을 체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상을 앞두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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