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인 반발…“영업정지 피해보상해야”
- 통신사 영업정지, 소상공인 피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의 2월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흔들리고 있다. 통신 3사의 영업정지까지 예고된 판이다. 이들은 영업정지는 생계를 위협한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4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안면학 조충현)는 서울 마포구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통신비 절감 기대를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며 “소상공인만 이 문제의 주범으로 선정 옥죄는 방행으로 전개돼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MDA의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27만원 규제 철폐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단말기 유통법 통과 ▲통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조성 ▲감사원 조사 등이다.
특히 미래부가 통신사를 영업정지할 경우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피해보상도 요청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 통신사 영업정지 등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방통위는 미래부에 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건의했다. 작년 12월 내린 방통위 시정명령을 통신 3사가 지키지 않은 것이 이유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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