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행 전자금융거래제도를 개정해 인터넷쇼핑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해외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을 수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담긴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되고, 신용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사업자(이베이코리아, 11번가)들을 유도해 액티브X 등 브라우저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제도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인증방식 개발,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등에 검토한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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