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SW법 바로알기 38] 웹접근성 준수 의무②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 1부에 이어 웹접근성 준수 의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의 내용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안전행정부)’에도 기술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KWCAG) 2.0(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돼 있다.

특히 후자인 KWCAG 2.0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 전에 웹접근성이 고려해야 할 장애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시각장애 : 실명, 색각 이상, 저시력 등
▲청각장애 : 청각 장애 등
▲이동성장애 : 근육속도 저하, 근육제어 손상 등
▲인지장애 : 난독증,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발작장애 :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성 발작 등

위 장애형태를 고려하건대, 결국 웹접근성 보장이란 ‘여러가지 장애형태에 상관 없이 웹에 접근해 웹콘텐츠를 인식 및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1원칙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웹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원칙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웹콘텐츠는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고 운용하면서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원칙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사용자가 웹콘텐츠의 내용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제4원칙 : 견고성(Robust)
-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4가지 원칙은 세부적으로 13개의 지침과 22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참조 바란다.

<3부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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