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안 무더기 통과…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특별법 통과 이후 오랜만에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7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여야 대립으로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주요 법안들이 가결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먼저 미방위 파행의 주범이었던 방송법개정안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KBS 사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 사유가 강화된 반면, 당초 여야가 합의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돼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통신, 휴대폰 제조사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도 힘들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10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각지대였던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 차별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부는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 이내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과학분야에서는 성실수행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됐다. 연구목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도 통과됐다. 독자적인 우주위험감시 및 대응능력 확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연구개발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준 회피 방지를 위해 세부사항을 정해 중소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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