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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방통위원장, 이통사 CEO에 단통법 협조 요청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제조사의 반발 등 우여곡절에 국회의 파행 등으로 1년간 진척이 없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단말기 유통법 취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다. 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보조금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조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이말은 이통사간 가입자 번호이동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바람직하지만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LG유플러스나, 점유율 회복이 필요한 KT에게는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통사들의 영업정지가 끝나면 이통3사의 마지막 대전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총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10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안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입자를 늘리려는 시도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 CEO에 전화를 걸어 시장안정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시장과열 우려에 대해 “그동안 이통사에 시장 안정화를 수차례 주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 시행 전까지 이통사들이 과열경쟁을 자제하기를 희망하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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