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이달 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해진다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30만원 이상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정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위에서 최종 논의된 후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번달 말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현행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대체할 다른 인증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다. 대체 수단으로는 ARS인증,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