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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정부 실태조사 후속작업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IT서비스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IT서비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국내 중소 정보기술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정산협)과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전체 프로세스 중 조정협의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IT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이 4가지로 나눠져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사무국에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 실태조사 등에 들어가고 조정협의체를 거치게 된다. 이후 실무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합의에 이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것.

현재 예정된 조정협의체 활동에서는 IT서비스업 전 분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T서비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등 4가지 품목으로 나뉜다.

동반위 관계자는 “IT서비스 4가지 품목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 이들 모두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할 지, 아니면 일부 품목만 지정할지를 놓고 조합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산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은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안”이라며 “1달 전 동반위에서 적합업종 신청에 따른 자료 요청을 해 와 전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 시장의 경우 시장조사 수치가 구체적이지만 민간 IT서비스 사업의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 부분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발간하는 'SW산업백서'를 참고하는 것이 방법인데 아직 백서가 출간되지 않아 7-8월은 돼야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동반위는 조정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산협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8월 정도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반위의 IT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향후 동반위의 움직임에 IT서비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들이 공공시장 진입 금지로 인해 사업개편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체질개선이 이제야 마무리되고 있는데 IT서비스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움직임은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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