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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업계 규제’ 초점…‘소비자 혜택’ 고시로

윤상호

- 처벌 근거 마련 중점…보조금 상한선·보조금 미수령자 혜택 등 고시로 넘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발효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초점은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처벌을 하며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바로 ‘규제’ 즉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부분은 고시로 제정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는다. 고시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행정부처 명의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제정과정에서 법제처를 거쳐야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고시는 부령이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과 고시의 방향성은 좋게 보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유연한 소비자 후생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미래부와 방통위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업계에 대한 처벌은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갖는다. 주로 시장 질서 문란 행위는 방통위가 이용자 혜택 미준수 쪽은 미래부가 관리 감독한다. 분실 도난 단말기 유통에 관한 부분은 미래부가 단속한다. 실제 행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했다.

통신사는 매달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량과 매출액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및 서비스 지원금 ▲대리점 및 판매점 장려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는 매달 ▲대리점 및 판매점 장려금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유통하는 단말기 출고가 등을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관한다.

이 부분은 법률 제정 단계부터 업계가 민감하게 여겼던 사안이다. 기업 비밀 유출 우려 탓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언제나 외부로 나갈 위험이 있다. 실제 작년의 경우 요금제와 관련 정보공개 논란이 거셌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사업자기 때문에 요금제를 결정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가 인가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 정보공개는 불가피하다.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 등의 개별 임원에 대한 과태료는 도입 취지에 비해 처벌 강도는 낮다. 위반 회수에 따라 가중되기는 하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최대 1000만원 통신사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상징적 수단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시행령보다 고시 제정 과정에서 각 업체별 요구사항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조정능력과 정책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추진하며 밝혔던 긍정적 효과는 대부분 고시에 담길 수밖에 없다. 통신사도 제조사도 겉으로는 통일된 목소리지만 각 회사별 이해관계가 다르다. 당장 현행 27만원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이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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