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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또 다시 부정출발?…불법 영업 문자 살포

윤상호

- 18일 영업 50만원 혜택 제시…본사, “감시활동 강화 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부정출발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일부 대리점에서 18일부터 영업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사례가 발견됐다. LG유플러스 본사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오는 18일부터 대리점을 방문하면 50만원 상당 혜택을 주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는 오는 18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4일 영업재개를 앞두고도 예약판매 문제가 발생해 SK텔레콤과 KT가 정부에 고발을 한 바 있다.

이번 사전 영업은 LG유플러스 고객이 아닌 가입자에게도 무차별 살포됐다. 특히 매장 방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해당 영업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번호를 습득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의혹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3월13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징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와 지난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사업정지다.

사업정지 기간 해당 통신사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24개월 미만 사용자의 단말기 교체도 불가다. 18일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더구나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시하는 것도 편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정해뒀다.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안내하는 것은 금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9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대리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본사 차원의 일이 아닌 일부 유통점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통신사는 KT뿐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SK텔레콤은 20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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