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도 폐지논란…제도 원래 목적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전화 요금 인가제도 폐지를 놓고 통신시장이 시끄럽다. 한 쪽에서는 규제를 풀어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1위 사업자(SK텔레콤)의 약탈적 요금출시로 후발사업자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를 염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던 미래창조과학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월 내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11월로 연기했다. 새로운 장관이 오고 더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현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 정책 중 당초의 목적과 의미는 상실되고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도 역시 당초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 시행목적과는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요금인가제도는 정부가 요금원가와 사업자의 초과이윤 중간의 적정가격을 설정해 인가하는 것이다.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으니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초과이윤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이다. 시내전화의 경우 총괄원가로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요금제에 대충의 비용, 수익을 유추할 수 있다. 사업자가 비정상적인 초과이익을 거두는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워낙 많은 요금제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한다. 유행처럼 나왔다 사라지는 요금제가 많다. 복잡한데다 사업자의 초과이윤획득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시내전화처럼 변동이 없는 요금제와 달리 인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요금인가제도는 때로는 사업자 압박용 카드로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자 편을 들어 높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게 하고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요금에 대한 심사권한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요금인가 제도가 처한 현실은 '요금경쟁 저해', '시장고착화 주범'이라는 타이틀 뿐이다.
여전히 시장지배력, 반경쟁적 행위, 이용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SK텔레콤에 대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그 수단이 인가제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통신요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다.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예전 정통부 시절에는 두루뭉술하게 봤지만 스마트폰 출시 이후 요금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도는 정책수단으로 보면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냥용 총인데 전쟁용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가제도는 비경쟁적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독점력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시장이 독과점 상황으로 인가 사업자가 초과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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