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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애플 앱 장터 약관 수정…“환불 가능”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앱스토어 계약서의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In-App) 결제도 환불 가능하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대표적인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해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지도록 고쳤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구매가로 제한했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애플 앱스토어의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조건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콘텐츠의 인앱구독 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고객의 계약 위반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와 직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 면책조항도 사업자·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으로 고쳤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KT 올레마켓과 SK플래닛 T스토어, LG전자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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