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대신 요금할인…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사라진다
- 미래부, 단말기유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가 요금제에도 고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비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가 보조금 상한선(25~35만원) 이었다면 미래부 고시(안)의 핵심은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할인이다.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미래무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요금제별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가 요금제라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즉, 상위 30%에 해당되는 8만원 요금제에 보조금을 30만원 지급했다면 10만원, 12만원 요금제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나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제조사의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해 기준 할인율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과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등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제정을 완료해 10월 시행되는 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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