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된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을 중심으로 변경된다.
현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시스템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안전행정부가 이를 총괄, 소관부처가 분야별로 감독을 하는 체계가 갖춰져있다.
이러한 체계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부처간 조정이나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대응에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법적용 혼란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이를 중심에서 통제할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정해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정, 감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분쟁조정위원 임명,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법령간 정합성 유지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등의 권한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을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번호 근거법령 정비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번호 수집 적정성의 사전·사후 심사도 맡게 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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