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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업정지 피한 SK텔레콤, 영업정지는 추석 이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추석전이냐 후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희비가 추석을 기점으로 엇갈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신규모집금지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추석을 전후해 영업정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개 사업자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또 다른 사업자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 시기 결정 건은 지난 3월 13일 내려진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징계다. 당시 2기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위반주도사업자 지목하고 각각 14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최근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7일을 감면받았다.

당시 2기 상임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결정했지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3기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맡겼다.

이후 미래부의 사업자당 45일간의 영업정지가 시작됐고 유통점 등에 대한 여파가 상당해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3기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영업정지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수 없었지만 최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는 불법 보조금 조사에 따른 3기 위원회의 첫 징계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위반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결과 추석연휴를 전후로 타격이 더 큰 시기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전체회의 직후 "사실 추석 이후 영업정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단말기 유통법 준비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추석전이 더 않좋을지, 추석 이후가 더 영향이 클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대기물량 등을 감안할 때 통상 연휴 이후가 더 타격이 클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기수요를 감안할 때 연휴 전 보다는 이후 영업정지가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여휴는 수요일까지 이어진다. 즉, 목요일, 금요일이샌드위치데이가 될 수도 있어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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