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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카운트다운…9월 보조금 대란 가능성 높은 이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9월 마지막 대란이 일어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기 방통위가 내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에 대한 시기도 추석 전후로 최종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8월 27~9월 2일까지, SK텔레콤은 추석 이후인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다.

SK텔레콤은 과열경쟁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추가 영업정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준비 및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들의 피해 누적 등을 감안해 과징금만 상향 부과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시점 결정은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한 마지막 사업자 규제다. 10월부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이통3사들은 2개월 가량 시장 안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준비 등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대외협력실 임원들은 모두 최근 "2개월간 시장이 안정화 됐다. 앞으로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최종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시기 결정으로 규제수위가 확정됐고 단말기유통법 시행시기를 감안할 때 또 다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영업정지와 같은 강한 규제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 적용 전 이통사들의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2개월간의 시장안정 이유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 보다는 방통위 규제수위 및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조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주 방통위원은 “시장상황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제재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통사들이)자제한 것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물론, 9월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돼도 예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까지 시장이 계속 안정화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돼도 법 시행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고질적인 보조금 거짓말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자정의 모습을 모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사업자가 뛰기 시작하면 모두 같이 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 많은 자정노력 약속에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새 법 시행으로 규제가 애매해졌다는 점도 9월 보조금 대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홀로 영업정지를 피한 KT의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KT는 계속해서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 9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경우 유통점 피해, 이용자 편익 등을 감안해 역설적으로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을 감면해 준 방통위의 규제정책은 또 한번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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