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일부터 영업정지…과열경쟁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추석 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에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당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방통위원 교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등이 겹치면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조율하다가 이번에 이뤄지게 됐다. 특히,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조사(5월20~6월13일)에서 또 다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추가 영업정지를 받을 뻔 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계속된 영업정지 등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는 피했다.
다만, 좀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이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미 영업정지를 겪은 LG유플러스가 큰 피해 없이 넘어간 상황에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도 조용히 지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영업정지는 초반에는 조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는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과열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여기에 이통사가 직접 나서는 대신 알뜰폰 자회사들이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미 과거 SK텔링크의 사례가 입증된 바 있으며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도 이번 모회사 영업정지 기간 중 상당한 실적을 올리며 우려감을 키웠다.
알뜰폰 자회사들이 나설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과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간의 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폰 갤럭시노트4 제품군 출시를 앞두고 재고 밀어내기 가능성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킬 요인으로 꼽힌다.
이통사들은 정부 앞에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전까지는 준비할 사안도 많아 그동안의 시장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주변상황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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