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채택 무산…반쪽 단통법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채택되지 않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게된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B 가동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오전 7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업계 및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은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 몫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날 오전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팬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이후 분리공시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중 삼성전자만 반대해왔다. 영업비밀로 해외 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정부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B 가동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이나 요금할인 규모는 근사치를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조사발 이통시장 교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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