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LGU+ 최주식 부사장, “단통법, 호갱 없앨 것…대응미비, 정부정책 지연 탓”

윤상호

- 스마트폰 시장 축소 불가피…보조금 전략 등 세부계획 고심 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일전이다. 시행이 코앞인데 업계는 여전히 혼란 속이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LG유플러스 역시 그렇다. 단통법 대응 세부 전략을 아직도 확정짓지 못했다.

30일 LG유플러스 최주식 서비스개발(SC)본부장(부사장)<사진>은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을 단말기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확정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보조금 등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 해 이동통신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만들어진 법. 제정 때부터 이해관계자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고시가 빠진 것이 지난 24일이다. 이러다보니 시행규칙 확정도 업계 전략 수립도 유통망 교육도 소비자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아이를 가졌을 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병원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며 “단통법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경쟁관계가 어떻게 될지 법이 시행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출고가 인하가 뒤따를지는 제조사가 결정할 몫으로 돌렸다. 애플이나 화웨이 스마트폰 유통에 따른 변화는 소비자 선택을 지켜봐야 할 문제로 분석했다.

최 본부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시장은 신규의 숫자가 줄고 기기변경 중심으로 갈테고 그 결과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조사 출고가 등 가격구조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만 제조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 단말기를 도입한 것에 따라 제조사 점유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아닌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시행과정 혼란에도 불구 단통법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최 본부장은 “소위 ‘호갱’ 고객은 많이 없어진다”라며 “보조금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타기는 없을 것이니 고객이 예측 가능한 영업과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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