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금융권 IoT 도입, 걸림돌은 무엇?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은 웨어러블 결제를 비롯해 고객 위치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라이트닷넷>은 창간 5주년 특별기획으로 금융권에서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소비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글 싣는순> |
시장조사회사 가트너(Gatner)는 2020년 IoT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1.9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중 제조, 헬스케어 시장 다음으로 보험, 은행 등 금융부분에서의 부가가치 증대가 3번째로 꼽힐 만큼 금융에 있어서의 IoT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 김종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융업에서는 IoT 기술을 적용해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실시간 대응을 통해 거래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시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정보를 발송하기 원하는 카드사나 증권사는 네트워크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취합해 고객에게 맞는 메시지로 가공해 보내주는 메시지 사이트 활용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자동화기기(ATM), 구글 글래스를 활용해 사용자 인식이 가능한 ATM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들에게 맞춤형 상품정보를 발송을 원하는 카드사나 증권사는 네트워크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취합해 고객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처럼 IoT를 통해 금융사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IoT는 기본적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센서 등에서 정보를 취합한다. 데이터의 이동이 보장돼야 Io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IoT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규제 철폐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오프라인 지점에서 고객의 위치를 확인해 미리 창구에서 고객업무를 준비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위치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동의를 문자로 계속 보낼 경우 고객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IoT를 기반으로 NFC결제, 더 나아가서 웨어러블 결제에 대한 논의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애플이 ‘애플워치’를 통해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웨어러블 결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보안이 걸림돌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웨어러블 결제의 경우 보안사고의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2채널 인증 및 거래연동 OTP 등 효과적인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건은 최근 ‘간편결제’ 허용으로 인해 편의성에 눈뜬 금융고객들이 웨어러블 결제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강조하는 서비스를 원할 것이란 점이다. 웨어러블 결제 후 문자로 이를 인증해야 하는 것에 환영할 고객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한편 IoT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는 우선 금융사가 보관할 것으로 보여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역시 금융사의 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문제는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공유 및 저장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열사간 정보 공유 역시 제한되는 상황으로 강화된 보안 기술을 IoT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향후 금융사들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 블로그=IT객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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