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망명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망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최근 다음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톡의 사이버검열 이슈가 뜨겁게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도 이러한 이슈는 반영됐다.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감청영장의 적법성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그 이전에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도 모두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다뤄졌다. 국감장에서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수사 배경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카카오톡 논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겠다며 인터넷과 모바일메신저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영장이 있으면 (대화록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이 논란의 결정타가 됐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사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민간업체들은 알아서 사용자들의 대화록을 사정기관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이유는 이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하기 싫다는 거부감에 기인한다. 이른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의 출현을 국민들 스스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나신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집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이러한 자유는 명시돼 있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가족,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대화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외면하고 대화라는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이버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사이버검열이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진행하길 부탁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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