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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검열 논란 해법은?…“카카오톡에 종단간 암호화 도입”

이대호

- 단말기에 암호키 저장…다음카카오 “단말기 압수·분석 전까지 서버 내 대화 확인 불가능”
- 감청 요청 사실로 확인돼…앞으로 감청 요청에도 대화내용 확인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8일 다음카카오(www.daumkakao.com 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단말기 자체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 기술을 도입, 서버 상에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2일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6일만이다. 당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기에 카카오가 감청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대체 메신저로 떠오른 텔레그램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선 다음카카오는 공식 블로그(blog.daumkakao.co.kr)를 통해 감청 요청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연내 도입할 프라이버시(사생활) 모드에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 감청 요청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비밀대화 기능은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며 내년 1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연내 제공한다.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또 다음카카오는 이같은 보안강화 조치와 함께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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